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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전략공천 당규 유권해석’ 요청. 누더기 선거법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황규환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2-12

선거법 날치기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1, 민주당이 당규 상의 당 대표의 비례대표 20%이내 전략공천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한다.

 

개정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의 투표절차에 따라 비례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배여부다.

 

당장 눈앞의 사리사욕에 혈안이 된 나머지, 정작 내용에 대한 고민도 없이 통과시킨 누더기 선거법에 자승자박당한 꼴이다.

 

특히, 선관위가 전략공천은 법률위반이라는 원칙을 발표하자 기다렸다는 듯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해 비난을 하던 민주당이 뒤로는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었던 것이다.

 

밀실야합에 의해 날림으로 선거법을 만들어내니 혼란과 후폭풍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선관위는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일 선관위의 발표에 민주당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제 꾀에 넘어간 민주당의 행보를 지켜볼 일이다.

 

또한 선관위의 조속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야당과 관련한 사안에는 그렇게도 신속하게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당의 요청에는 한 달 넘게 고민하고 있는 선관위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행여나 민주당 캠프출신 선관위원에게 또 한 번 휘둘려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2020. 2. 12.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황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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