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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 다음 부적격 대상자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재검토하길 바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2-11

민주당이 지난 9일 과거 미투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공천 적격 판정과 비교하며 격렬하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 전 의원은 공천 배제하면서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한 황 전 청장을 적격 판정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당원들의 주장이 맞다.

 

민주당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 미달인 정봉주 전 의원뿐만 아니라 중대 범죄 피의자인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적격성 판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심지어 황운하 전 청장은 아직까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알려져 있다.

 

현직 공무원이 어떻게 정당 활동을 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겠는가?

 

공직선거법의 공직 사퇴 기한 규정은 황운하 전 청장과 같은 중대범죄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경찰 제복과 민주당의 파란 점퍼를 구분치 못하는 황운하 전 청장을 경찰서로 돌려 보내길 바란다.

 

2020. 2. 11.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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