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한폐렴 확산에 자동차 부품업체 31곳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다.
이미, 마스크 제작 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은 상태에서 방역관련 업체는 물론 제조업 등 전 산업계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인가가 가능하다.
이번 우한폐렴사태는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야말로 재난상황이다.
마스크업체에 대한 정부의 특별 연장 근로 인가에 대해 양대노총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고 한다. 전염병으로 인해 나라의 어려움이 닥친 이때, 노·사·정의 갈등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특별연장근로제도의 본래 취지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남발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받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도 위기상황이다. 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모두의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인 재정투입과 행정조치, 기업의 상생노력, 노조의 공익을 위한 마음이 모두 합쳐져야 할 때이다.
부디, 노사정이 위기상황 극복에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
2020. 2. 5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이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