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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무혐의, 결국 야당 탄압을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2-03

김영란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원 경찰청이 20184,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로 그 사건이 3년 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로써 지난했던 3년은 야당 탄압을 위한 무리한 수사였고, 정치적 기획 수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경찰은 의혹이 불거지기 넉 달이나 전에 내사에 착수해 놓고도 뭉개다가 비대위원장 취임날 언론을 통해 사건을 공개했다. 게다가 김 전 위원장이 '책임과 권한이 없는' 명예교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논란을 자초했다.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경찰법 제 4조가 명시하고 있는 국가 경찰의 의무다.

 

하지만 지금, 문정권 이후 경찰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살아있는 권력 편에 서서 직권을 남용, 오용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장기 집권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총선을 앞두고 또 얼마나 선거 낙마용 기획 수사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국민이 보고 있다.

 

2020.2.3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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