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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국 기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자격이 없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12-27

 청와대의 제왕적 통치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헌법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다.

 

청와대가 27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만하고 오만한 입장표명이다.

 

기각사유 전문을 본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무례하고 무례한 태도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입장 전문을 보지도 않고 입장을 낼 수 있는가?

 

법원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배우자 정경심 덕에 구속을 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자기진영의 인사라면 덮어놓고 편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 특징이지만,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측근인사의 비리를 비호하고 그것도 모자라 권력 독점을 위해 국민 모르쇠 선거법 개정게슈타포식 공수처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어려운 정치, 어려운 경제의 근본 원인 제공자가 청와대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내편 감싸기와 권력욕심에 분란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자중자애하고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는데 힘써야 할 때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 12.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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