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감찰농단' 사건에 대해 법원(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
오히려 조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가.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
태산 같은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다.
국민들은 어디가 권력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2019. 12.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