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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 선고 항소심 관련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9-0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직 부족하다. 이 지사가 자행한 사건의 전모는 아직 반도 채 드러나지 않았다.

 

1심에서 명확히 하지 못했던 가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번 판결로 명확해진 만큼 최종심에서는 나머지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어 이 지사의 민낯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온 국민의 눈이 쏠려 있다. 법과 원칙, 상식,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대한민국이 아직 굳건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길 바란다.

 

2019. 9. 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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