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에는 조국 후보 딸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오늘(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원래 주민등록상 1991년 2월생이었으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주민등록번호를 1991년 9월생으로 바꿨다고 한다.
조 씨는 초·중등 교육과 대학입시에는 입시 실패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적은 나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생년월일 변경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무엇보다 조 씨가 졸업한 대학의 재학생·졸업생 커뮤니티에 조 씨 본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는 나이, 자기소개서, 면접이 관건”이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공개되며 해당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조국 후보 측의 해명이다. 생년월일 변경과 관련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조씨의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했다”고 밝혔다.
영아사망률이 높았던 1950~60년대에 실제 출생일보다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2030 세대 중 실제 출생일보다 7개월이나 빠른 출생신고를 했다는 경우는 처음 들어봤다. 조 후보 부부는 과거 자녀가 태어나지도 않은 시점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인가?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후보는 대한민국의 법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그런 행위를 방조한 법치 파괴자이다. 조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커녕 대한민국 법치를 언급할 자격조차 없다.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법학 교수직도 그만두길 바란다.
2019. 8. 22.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