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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현대판 사사오입(四捨五入)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장능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1-25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기어코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으로 알려진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기조실장을 한 명 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상임위원은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보다 실질적 선거관리 업무에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자리이다. 부적격 인사를 부적절한 자리에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한 흑역사가 될 것이다.

 

  조해주 위원은 민주당이 발간한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기재된 사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2년 근무했다는 청와대 설명과 같이 커리어의 대부분을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분이 특정 정당의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최근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자 이제 와서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는데, 조해주 위원은 해당 기록이 잘못된 것이면 대선 이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왜 민주당에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인 상임위원 자리에 정치 편향 의혹을 가진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는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공정한 선거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진력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가 최근에 특정 정당의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인정하겠는가? 헌법 제114조제1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 처리’ 조항을 무력화 시키는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인식해야 한다.

 

  잘못된 헌법의식에 불통이 합쳐지면 현대판 사사오입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정 진영에 속한 선수가 편향성을 바탕으로 심판이 된다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마키아벨리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로 바꾼다는 불명예를 국민께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 상임위원은 당장 사퇴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2019. 1.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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