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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 통과 관련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전주혜 대변인 현안브리핑]
작성일 2021-12-27

오늘 오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의무화하는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 윤석열 후보는 대학로를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부터 저상버스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받았고, 윤 후보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송석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에게 연락하여 법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안이 여야 간사 간 협의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심사안건으로 지정됐고, 22일 소위 심사를 거쳐 오늘 ‘저상버스 의무화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법안은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함께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환승·연계 체계 구축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반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즉시 실천에 옮기는 “행동하는 정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으로 담아내는 적극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 12. 2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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