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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1-19

  오늘(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 규정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사건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합리적 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 27조 4항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사건은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하는 단계다.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65조1항)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권한행사에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출범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특정 정치세력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2018.  11.  1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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