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종교적 신념 때문에 거부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오늘(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은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신념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헌재는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8. 6. 2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