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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시한조건부 재허가,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정태옥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12-28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자유 영혼(自由靈魂)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정권의 자의(姿意)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본질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3곳에 대해 3년 유효기간 조건부로 재허가를 내줬다. 재허가 조건이라는 것이 편성 위원회 운영, 이익의 사회 환원, 징계위원회 개선 등 얼마든지 자의적(姿意的)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다.

 

  한 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생사(生死)를 좌우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 임기 내인 3년이라는 시한조건부 재허가를 무기로 삼아 방송을 정권의 손에 종속 시키고, 편파, 불공정 방송을 종용하고 압박할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방송 장악 내부 문건 시나리오대로 사장 퇴진운동 전개, 야당 측 이사 사퇴, 감사원과 방통위를 활용한 국민감사 청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부 재허가는 홍위병 방송 노조를 통한 언론 장악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권이 방송 제도를 이용하여 권력의 힘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조종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언론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방송 시한조건부 재허가 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야당으로서의 반대가 아니라 헌법의 가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7.  12.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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