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정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방송 편성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며, 그것도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방송법을 적용해 형사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좋은 선례를 만들어준 검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일 것이다.
언론장악문건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 방송장악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야말로 방송 편성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든, 민주당 정치인이든,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방송사 간부와 통화하지 못할 것이다.
언론사에서는 그것을 녹취할 것이고 그것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의 언론통제, 언론장악의 실체는 머지않아 봇물 터지듯 폭로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인민재판식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을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인 언론장악이 곧 부메랑이 되어 이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17. 12. 2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