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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법질서도 무시하는 전교조는 교육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전희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12-15

  오늘(15일) 약 2천여 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제 폐지’등을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실시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공교육 신뢰 확보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연가투쟁 철회’를 요청했지만, 전교조는 투쟁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 결손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막무가내로 연가투쟁을 진행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는 대법원 계류 중으로 판결을 기다려야 하고, 성과급제 폐지와 교원평가제 폐지는 정부가 조정안을 내 놓은 상태다.

 

  법적 절차와 조정안도 무시하고 자기들의 주장만 들어달라는 전교조의 모습은 교사의 본분은 고사하고 시민으로써의 기본 양식도 져버린 볼썽사나운 행태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에서는 양보와 타협 등의 기본적인 공동체 자질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한 조금의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찾아 볼 수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학생과 학부모를 인질로 잡고 정부를 협박하고 있을 뿐이다.

 

  오죽하면 취임하자마자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親전교조 행보를 펼치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장관마저도 이번 연가투쟁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했겠는가?

 

  이번 연가투쟁은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사회적 질서와 공동체 생활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을 위배한 명백한 불법이다.

 

  전교조는 자신들의 연가투쟁이 학생들에게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교육당국 역시 불법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2017.  12.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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