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늦게나마 완화되어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할 기회가 늘어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인삼, 한우, 전복 등 고가의 농축수산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 3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정 이후에도 농축수산인들 및 영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7. 12. 1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