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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로도 모자라 이제 ‘정치 국세청’인가[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11-22

  국세청의 '적폐청산' 기구가 1997년 이후 세무조사 중 국회나 언론에서 논란이 된 62건에 대해 점검했다고 한다.

 

  그 내용이 하도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올 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 정치 세무조사가 있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국세청 ‘적폐청산’ 기구가 정치적 세무조사로 지목한 박연차 회장은 탈세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91억원을 확정판결 받고 복역한 인물이다.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로 쓰고 28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파렴치(破廉恥)범이다. 그런데 이 세무조사가 정치 세무조사라고 한다.

 

  김대중 정부는 또 어땠는가? 김대중 정부 시절 언론사 23곳에 대한 세무조사야말로 권력이 기획한 정치 세무조사의 표본이다.

 

  당시 3년 가까이 청와대를 출입했던 기자가 펴낸 책에 따르면 1998년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두 신문은 당장 작살내겠다. 다른 한 군데도 두세 달 내에 그냥 안 둔다' '국세청 상속세로 뒤집어 버리겠다'고 했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론 개혁' 필요성을 말하자 국세청은 400여명의 조사 직원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했다.

 

  이게 정치 세무조사가 아니면 어떤 것이 정치 세무조사인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자기 진영의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적폐청산으로 전락했다. 

 

  검찰 못지않게 국세청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해왔다. 정치 검찰로는 모자라 정치 국세청을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기관을 이용한 보수진영 궤멸공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17.  11.  2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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