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5월 29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5대 인사원칙’ 후퇴를 위해 새로운 인사 기준이라는 꼼수를 폈다.
위장전입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에만 원천적으로 공직후보에서 배제하고, 2005년 7월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만 사전에 더 강력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꼼수 인사원칙인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의혹 장관 후보자가 나왔다.
1997년 10월 유영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 및 자녀와 서울에서 거주를 하다 돌연 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택으로 전입신고 했다. 97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양평군이다. 97년부터 유 후보자 및 자녀와 부인은 주민등록상 별거상태이다.
하지만 양평군 주택 인근 주민과 서울 유 후보자의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부인은 서울에 상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 의혹이 짙게 드는 대목이다.
유 후보자 배우자 관련 의혹은 위장전입만이 아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양평군 주택 인근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직업도 농업인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한 농지는 일부만 정원수를 키우고 있을 뿐 제대로 된 농작물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유 후보자 측은 일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틀 전인 22일에야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고 한다. 농지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유 후보자 부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 소유 서울의 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주민등록법은 이사 등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세입자는 집 주인의 탈세를 위한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된다.
유 후보 배우자는 탈세를 위해 세입자에게 불법을 강요한 셈이다.
실제로 유 후보자 지명 이후 돌연 부가세 약 800만원을 납부했다. 10년간 부가세 탈세를 위해 전입신고를 막은 것 또한 시인한 셈이다.
당초 공약에서 후퇴한 새 인사원칙에 따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더군다나 위장전입 이외에도 농지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부가가치세법위반 등 범법행위까지 더해져 있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 대통령나 민정수석은 유 후보자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배우자의 일이라고 변명해서는 안된다.
유 후보자도 배우자의 불법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해서는 안된다.
인사검증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서 청와대 스스로가 세운 원칙과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게 된다.
2017. 6.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