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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11년만에 본격 시행,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첫 법정장치 가동을 환영[김현아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6-09-04

   김현아 대변인은 9월 4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인권법 11년만에 본격 시행,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첫 법정장치 가동을 환영


  북한인권법이 오늘부터 발효되어 시행된다.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의 시행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등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범죄를 지금부터라도 정부차원의 기록과 증거로 남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여긴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인권 기록센터의 효율적·합리적 운영과 집행을 위해 갖은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하여, 이것이 차후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5~6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외국 노동자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강제노동에 직면해있다고 한다. 사실상 노예와도 같은 강제노동 외화벌이에 수 만명의 북한 주민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북한 인권유린 사태의 시급성을 직시하고 북한인권범죄 가해자 명단 공개, 제3국 탈북자 인권개선 사업 등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야당 역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증진을 위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북한인권법이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 인권 개선의 자양분과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들의 기초적인 인권보호와 나아가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6.  9.  4.

새 누 리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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