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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은 미국 법원 가서 김경준을 모셔오라!!!- 정당하고 필요한 법절차의 진행을 귀국방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자 정치공세[논평]
작성일 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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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이 어제 ‘BBK 사건’과 관련된 김경준씨의 귀국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준을 ‘제2의 김대업’으로 만들어 대선 공작에 이용하려는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엘케이이(Lke)뱅크 자본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미국 법원에서의 당사자본인신문으로 인해 귀국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씨에 대해서는 송환재판과 별도로 자본금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김씨는 2007년 8월말 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신청에 따라 당사자본인신문(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원고나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일종의 증인신문으로 이해하면 된다)이 지난 10월 1일부터 진행중이었는데, 김씨 측 변호인의 주신문이 3일간 진행된 후 원고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증인신문에 있어서는 주신문 후 반대신문권을 당연히 상대방에게 보장하게 되어 있다. 소송의 기본원칙이다) 진행 중 신문절차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는 중단된 반대신문의 완료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의 귀국연기를 송환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미국 법원내에서의 최소한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김경준 발목잡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지의 소치이고 부당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당사자본인신문신청 자체가 김경준씨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부분이다.

 

  오히려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하여 2004년 5월경 미국 FBI에 의해 체포되어 미국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는 김씨가 3년이 넘게 한국행 송환을 거부하면서 송환판결에 항소중이다가 대선에 임박해 갑작스럽게 항소를 취하하고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야말로 여권의 정치공작이 있지 않았나 의심이 간다.

 

  즉, 김씨가 3년씩이나 미국에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한국에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그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 그가 갑자기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한국내의 형사처벌에 관해 모종의 바게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케 한다.

 

  김씨가 돌아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김씨의 거취는 전적으로 미국 법원과 국무부가 판단할 문제이지 이 후보 측의 방해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법무부장관과 금감원장은 이 후보는 김씨의 각종 범죄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공식 답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신당이 김경준을 2002년의 김대업처럼 유일한 구세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딱하기까지 하다.

 

  김경준의 귀국이 그리도 애타게 기다려진다면 신당은 미국 법원에 가서 떼를 써서라도 김씨를 ‘모셔오기’ 바란다.

 

 

 


2007.   10.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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