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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협 회장 취임 즉각 승인하라 [논평]
작성일 200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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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을 맡고 있는 이강두 의원이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취임 승인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행정법원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취임 승인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의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사필귀정이다.

 

  수많은 체육단체장들이 당적을 보유한 현실을 무시한 채 문광부가 당적 보유를 이유로 이강두 의원의 회장 취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신종 야당탄압이다.

 

  문광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겸허히 수용, 이강두 의원에 대한 회장 취임 승인 거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7.  5.  12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朴   永   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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