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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2-04-27

 

42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법이라는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거기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의미 있는 회담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국민의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오늘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기어이 본회의를 개최해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우리당 의원들의 악법 저지를 위한 행동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은 우리 당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처음에는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 시켜서 위장의원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를 시도하다가 양향자 의원께서 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하겠다고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자 다시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을 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다 아시다시피 안건조정위원회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소수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이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을 시켜 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한 것은 국회법 절차를, 또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법상 상임위의 안건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지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졸속 처리된 법안을 바로 본회의 상정하는 것도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검수완박법의 절차도 내용도 위헌적이다. 어제 여러분들께서 법사위에서 참석해서 보시다시피 자정이 넘어서 법사위가 개의가 되었다. 그래서 개의된 날 자정이 넘어가면 자동 휴회가 되고 그 다음날이 되면 위원장이 새로운 안건을 갖고 의사일정을 만들어서 그 의사일정을 우리 전산망을 통해서 통보하게끔 되어있다.

 

근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회된 법사위를 다시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벌써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또 민형배 의원은 이 소위 검수완박법과 관련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이름으로 발의를 했다. 그런데 본인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법안 처리하는데 앞장을 섰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 3, 소수당 3명으로 되어있는데, 다수당 몫으로 들어가야 될 민형배 의원이 소수당 몫으로 들어간 것이다. 다수당 때 법안을 제출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또다시 안건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무시한 채, 안건조정위원회를 밀어붙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이 부분이다. 원래 1소위가 있었고, 1소위가 통과된 법안이 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상정 법안이 있고,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 안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을 1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인 것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원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국회법상 그대로 올라가야 한다. 근데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소위 말해서 우리 여야 간사가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 안이 있다. 여야 간사가 조정해서 만든 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린 것이다.

 

, 다시 말씀드리면 안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다르다. 그래서 원천무효이다. 이러한 헌법위반행위를 민주당은 양심에 반해서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다. 벌써 위헌 소송 제기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신청도 줄을 이었다고 한다. 우리당의 주장을 국회의장과 민주당에게 했지만, 전혀 지금 수용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이다.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이 70여년 이어져 왔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정말 10년 아닌, 20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조문 하나 바꾸는 데 10년씩 걸린다. 근데 단 한 번의 공청회도, 단 한 번의 토론도, 단 한 번의 그런 논의 과정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떻게 했는가. 빨리 이 법안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이러한 자세 유지하는 거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검수완박 폭주를 멈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부터 단합된 힘으로, 단일한 대응으로 이 검수완박법 처리 저지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함께 해야 된다. 국민과 한목소리를 내고, 국민과 함께 가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2. 4. 27.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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