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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2-04-27

 

427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자정 민주당은 법사위원회를 일방 소집하여 기립투표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우리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꼼수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했다. 제대로 된 토론, 논의 한번 해보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는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되었다. 국회선진화법 정신이 철저히 짓밟혔다.

 

전체위 역시 토론을 생략한 채 상정과 함께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날치기 통과를 하다 보니 여야 간사 간에 조정된 법안이 있었음에도 그 법안이 상정되지 아니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제1소위 법안이 상정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까지 생겼다.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국민 삶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이 검수완박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의 원망, 모두 민주당이 짊어지셔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심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론중재법처럼 여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 세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지난 25, 26, 양일간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결국 다음 달로 미루어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불과 하루 전날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의도적인 시간 끌기이다.

 

한덕수 후보자는 이미 1천 건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도무지 구할 방도가 없는 40~50년 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부실 제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를 생각해 보시라. 당시 조 후보자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인턴증명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진단서 대신 자녀 페이스북 캡처본을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며 국회를 능멸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애초 잘못된 자료 요구라며 조국 후보자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민주당은 불과 2년 전 일을 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러니 내로남불 꼬리표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속내는 뻔하다. 첫째, 당장 발등의 불인 검수완박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 53일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생위기가 어떻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안중에도 없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새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함이다.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면 후보자에게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다. 새 정부가 능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인선했음에도 의도적으로 후보자를 흠집 내 새 정부의 무능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신을 부추기려는 간계이다.

 

셋째, 거대 야당의 힘 과시이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거대 의석을 얻은 후 입법 독주를 일삼은 결과 대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아직 의석수만 믿고 새 정부와 건건이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 도대체 대선에서 왜 심판을 받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연도 문제지만 지금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임위가 한두 곳이 아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연술을 쓴다면 새 정부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미 국민들은 임대차 3법 등 민주당의 힘 과시로 인한 피해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인사청문회 일정에 협조해야 한다. 협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헌정사상 한 번도 이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규정을 역대 최초로 어기고 말았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총리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류한다. 이때 실질적으로 답변이 제출된 자료만 헤아려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때 전체적인 제출현황을 집계해서 발표한다. 지금까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자료 요구는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2~3배 안팎의 1,520건에 달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 김부겸 총리, 정세균 총리. 대략 600~700건 정도가 됐었다.

 

게다가 자료 요구의 내용도 대부분 황당하기가 그지없다.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 20년간 봉급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975년 아파트 매매예약서 사본을 요구하고 있다. 1982년도부터 1997년까지 모든 출장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33년 전 부동산 계약서 내역을 달라고 하고 있다. 얼마나 흠집을 낼 게 없으면 70년대까지 올라가겠는가.

 

그럼에도 우리 당은 민주당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고, 결국은 인사청문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5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제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했다. 더 이상 양보하고 싶어도 할 게 없다. 이제는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고, 인사청문회 절차에 정상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임명이 더 늦어지는 것은 곧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늦는 것이다. 전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 정권교체가 민주당 국회의원 171명의 뜻에 따라 지연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자신들이 국민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몽니 그만 부리시고 청문회 및 그 이후 절차에 정상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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