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2. 4. 20.(수) 16:00, 국회 본관 239호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이 또 다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법사위에 사보임시키더니, 양 의원께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셀프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셀프로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해야함에도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2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하나마나한 구색 갖추기로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다.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의 사보임에 이어 편법과 꼼수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법사위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강욱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도를 넘은 공세 발언을 하다가 동료의원에게 ‘저게’라는 막말을 한 일도 있었다. 최 의원이 유감 표명을 하는 전제로 어렵게 제1소위 개의를 합의했는데 앞에선 유감표명하고, 뒤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흉계를 짜고 있었던 것이다.
동료의원에 대한 존중은 커녕 협치 의지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18대 국회 말 2012년 5월 2일, 여야는 동물국회의 오명을 벗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진화된 국회를 만들겠단 취지로 일명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처리했다. 이 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선진화법 제안 취지를 보면,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제도 할 필요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당시에 제안 취지를 보면 그런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것이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법안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선진화법 만들 때 신속처리제도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다수당에게 무기로 줬고, 소수당에 준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이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대화와 타협을 해 보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주요내용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 그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만들어놓고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입법독재가 아니고 뭐겠는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 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이다.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탈당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 해 주실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여기 보시면 21대 국회 개원시에 법사위 정원이 18명이고, 그 중에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즉 무소속 의원이 1명으로 이렇게 정수를 규정했다. 그런데 양향자 의원이 사보임 되기 직전에는 무소속 의원이 없고, 민주당 12명, 국민의힘이 6명이다. 그러면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을 시키면서 뭐라고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셨냐면, 국회 개원시의 정수에 맞춰서, 이 약속에 맞춰서 11:6:1로 정수를 맞추기 위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임시키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을 시켰다, 그래서 비교섭단체를 한명으로 해서 개원시와 똑같이 11:6:1로 맞췄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사보임을 정당화 시켰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11:6:1이 아니라 10:6:2가 된 것이다. 그러면 국회의장님 말씀대로 최초 21대 국회개원시의 정수에 맞추기 위해서는 비교섭단체 2명 중 1명, 민형배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내보내야 한다. 다른 상임위로 보내고 민주당 소속의 다른 의원을 법사위에 다시 보임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 11:6:1이라는 국회개원시 최초의 정수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의장님의 주장과 같이 21대 국회 법사위 개원 당시의 정수인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에 맞추기 위해서 꼼수를 쓴 민형배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고, 다른 상임위에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 시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한다.
민주당은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해서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 말도 안 되는 검수완박법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삶을 지킬 수가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 박주민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으면서 월요일에는 새벽 12시 반까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어제도 10시까지 논의를 했다. 연일 이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요구를 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검수완박법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알지만, 이 법이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이르는 법의 내용을 완전히 변경하는 내용이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고, 권리 침해를 받고 있는 전체 사건 중 99%의 형사사건에서 모든 국민들이 검사에게 이제는 어떠한 호소도 할 수 없고 검사로부터 조사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식의 형사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했다.
관련기관인 대검, 법무부 검찰국,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모든 기관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새로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렇게 전문가 집단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지금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 요청까지 제출했다.
저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무도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민주당만의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제 김용민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위원회에 입장을 나타내니까 “국회가 우습냐”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정말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민주당에 묻고 싶다.
2022. 4.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