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2.1.3.(월) 10:30, 공수처 사찰 규탄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 불법사찰처로 전락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시라. 야당 탄압을 서슴지 않는 범죄혐의자 김진욱을 비호하는 이재명 후보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김진욱 처장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처장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요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권과 관련된 불법혐의에 대하여는 심지어 그 혐의 사실이 아직까지도 전혀 입증되지 못하고 있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한 사안인 것이 드러난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 중에 심지어 수사하라고 지시까지 하더니 자신의 정권하에서 발생한 공수처의 불법 사찰에 대하여 왜 입을 닫고 침묵하시는 것인가. 범죄처벌 여부도 내로남불인가.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오늘 오전 현재 89명, 85%에 이르는 야당의원들의 통신자료가 공수처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일명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건이다. 그 의혹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원들까지 탈탈 털어간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며 수사 갑질에 해당되는 중대범죄다.
더구나 우리 당의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현역 의원도 아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통신자료도 털어갔다. 어디 이뿐인가.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아닌 언론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권한남용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기자만도 130여명이 넘는다는 것이고, 시민단체, 교수 등 민간인까지 다 합치면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260명에 이른다고 한다.
권력자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막겠다는 거짓이유를 내세우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까지 법안을 밀어붙이더니 하라고 하는 권력 감시는 안 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사찰, 언론사찰 심지어 민간인 사찰까지 자행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하여 문 대통령은 가장 부끄러워하고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단군 이래 최대 최고의 정치사찰이자 언론 사찰, 민간인 사찰로 규정될 이번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국민의 사생활을 기본권을 모두 유린한 반헌법적 행위로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유 민주주의의 적이며, 수사를 빌미로 아무렇지도 않게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민간인을 사찰한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갉아먹는 괴물집단이다. 국민의 사생활을 마음대로 들여다보며 국가폭력을 자행해놓고서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겠다는 정도라면 이것은 거의 철면피 수준이다.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집중 감시하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해놓고서 “다른 수사기관도 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라며 적반하장식 생떼를 쓰는 공수처는 공포처임으로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적, 도덕적 권위와 명분을 다 잃어버리신 분이다. 오늘이라도 당장 자진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도리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오늘 제출했다. 국민의 엄정하고 매서운 여론은 김진욱 처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를 비호한 세력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김진욱 처장의 사퇴와 야수처이자 국민사찰처가 그 숨겨진 진짜 정체임이 드러난 공수처 해체를 위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해 국민들과 함께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달되었다는 시점이 2020년 4월 3일 및 4월 8일 이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2020년 8월 25일이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통신 사실을 조회하고, 통신 자료를 받는다면 2020년 4월부터 8월 사이의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 속에서 김웅, 정점식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그것이 수사의 원칙이다.
전기통신사법업 8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것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통신 자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발사주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것은 2021년 9월 2일이다. 그리고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 한 것은 2021년 9월 10일이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통신 사실을 조회한 것은 9월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통신 사실 조회 자료는 영장을 청구한 때부터 1년이다. 그러면 공수처가 통신 사실 조회로 받은 자료는 2020년 9월 이후에 자료라는 얘기가 된다. 이것은 그 이후에 받은 통신 사실 조회와 통신 자료들은 범죄를 위한, 고발사주 의혹을 위한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단 얘기이다.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기초로 통신 자료를 받았다는 것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통신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과 전화를 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내용,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다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명확하게 형식적으론 마치 법에 근거한 거 같지만 실제적으론 법을 위반해서 통신 자료를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법사위에 출석해서도 계속 법에 근거했다고 얘기를 한다. 법은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을 하라는 것이지,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수사 관련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 90여명의 통신 자료하고 외신 기자 자료까지 하고 이와 같은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며 이것은 사찰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바로 사퇴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2022. 1. 3.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