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반갑다. 2021년 한 해도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다 저물게 되었다. 마지막 날 연말에 굉장히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본회의 일정으로 의원님들 다 국회에 모시게 되어 한편으로 죄송하지만, 또 한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치열한 현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다.
한 해 동안 참 수고들 많으셨다. 의석수로 비교해도 180대 100이라고 하는 압도적 열세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당 내외의 사정이 그렇게 우리에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는 데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특별히 우리가 싸워야 할 국면에서는 싸우고, 타협할 때는 타협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비록 소수 야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었다는, 나름대로의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고쳐야 할 것, 개혁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많은 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고, 그에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미흡한 부분들, 하루빨리 우리가 더 채워서 2022년에는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사랑을 받는 우리 당이 될 뿐만 아니라 3월 9일 있을 대통령선거,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꼭 압승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이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치단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간단히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특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공수처 통신 불법사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특검 관련해서 많은 오해들도 있고 해서 경과를 조금 설명드리겠다. 우리가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특검법을 제출해놓고 있는데 9월 23일에 제출했다.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 민주당은 이 법안의 상정 자체를 법사위에서 계속 가로막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과 민주당의 간사가 동의하지 않아서 상정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아예 상설특검 얘기도 안 꺼내고 일언반구도 안 하고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도망을 가더니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수없이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피하고 답변하지 않고,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만나서 논의하자고 했더니 “오늘 생각해보고 연락줄게” 한 다음에 생각해 본 다음에 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왔다.
그런 다음에 최근에 와서 꼬리에 불과한 사람에게 몸통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상태가 오니까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마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두 분이 목숨을 끊는 사태가 생겼다.
그러자 여론에 밀려서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상설특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은 법무부 차관, 한 사람은 법원 행정처 차장, 그리고 두 명은 민주당이 추천한다. 7명 중에 4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다. 거기다가 대한변협 추천 1명, 우리당 추천 2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대 1대 2의 구도가 되어 있다. 중립에 있는 분이 제대로 된 객관적 평가를 한다고 치더라도 4명은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자기들 편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김진욱 2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장동 특검을 하겠다는 꼼수다. 그야말로 면죄부를 받아가겠다는 꼼수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 특검은 그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속임수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렇게 말했다. “어떤 형태의 특검도 괜찮다”, “조건과 성역없이 즉시하자”아니 조건과 성역없이 즉시하자면 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특검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하겠다는 것인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제가 통계자료를 가져왔다. 그동안 13번에 걸친 특검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다. 제일 먼저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법, 이것이 처음 시작되어서 지금 세월호 특검까지 총 13번의 특검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9번에 걸친 특검들은 대한변협 혹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권력형 비리 사건을 맡아 수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어서 MB 대통령 관련이다.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했다. 최순실 특검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추천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법, 그것은 대한변협과 그 당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모임 뭐 이렇게 해서 권력형 비리의 주모자 또는 혐의자가 아닌 정당에서 추천을 내서 특검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에 세월호 특검법은 상설특검법이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현 문재인 정권에서 그 이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니까 주요 피의자와 혐의자가 속해 있지 않은 정당에서 실질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해서 진행된 것이다.
이처럼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수사의 주체가 되면 객관적 수사를 못 하고 편향적 수사를 하게 되니 그 반대편에서 추천을 하거나 중립적 인사가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13번에 걸친 특검이 모두 그렇게 진행되었다. 심지어 우리당이 제출해놓은 특검법은 그 추천권을 우리당이 행사한다고 되어 있지도 않다. 우리가 제출한 법안에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우리당이 합의해서 그중 2명을 추천하고, 그 두 명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그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특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다 우리가 낸 법안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특검을 통과시키면 된다. 그런데 그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조건없는 특검하자”, “성역없는 특검한다”라면서 거짓말하고 계속 빤질빤질하게 도망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장난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사기행각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냐. 그래서 반드시 해가 바뀌지만 내년에도 연초부터 계속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다.
공수처에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다. 어제 아마 법사위 회의 진행을 보셨으면 아마 분통이 터지셨을 것이다. 오늘 08시 현재 자료다. 통신기록 조회한 것을 보니까 총 우리당 의원 105명 중에 88명. 84%가 통신기록을 사찰당했다. 그중에 공수처가 요청한 것은 86명이 된다. 88명 중에 2명을 빼면 전부 다 공수처가 요청한 것에 해당된다.
우리당 의원 88명이 통신사찰 당하고 있는데, 김진욱이라는 사람이 어제 공수처장이라는 직명을 걸고 나와서 자격조차 없는 자가 답변하기를 “고발사주 관련해서 조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토당토않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것은 작년 총선 이전에 그 사건이 발생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김웅 의원님 국회의원도 되기 이전의 일이다. 그 상태에서 관련자와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더구나 김웅 의원님은 이 사건으로 의해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김웅 의원이 죄에 관련됐다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지금 발견된 것이 없다. 피해자가 될 수도 없고 유죄나 기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단 한 톨도 없다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다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통화를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누가 통화를 했는지 통신기록을 뒤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의원들의 단톡방을 뒤졌다는 것이다. 저는 김웅 의원님을 사실 이번에 국회 21대 들어와서 처음 만났다. 그 전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죄송하지만 얼굴도 본 적도 없다. 그런데 왜 제가 김웅 의원하고 관련 있다고 해서 왜 통신기록을 털려야 하는가. 여기 계신 의원들 절대다수가 그렇지 않은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은 것이다. 고발사주 관련해서면 그 무렵 그 기간에 맞춰서 그 당시 관련된 통신기록을 뒤져야 하는 것이다. 의원님들 단톡방을 다 뒤져서 그 안에 메시지 안 봤다는 보장 있는가. 의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단톡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염탐하지 않았다는 보장 있는가.
이런 짓을 이 여권이 지금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한번 보시라. 독립기관이니까 자기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말이 되는가, 여러분. 누가 공수처 업무 관여하라고 했는가. 불법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하라고 한 것이지. 그렇지 않는가. 말씀드리면, 터무니없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결국은 야당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 동향을 다 뒤져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음주운전을 사람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음주운전 했는지 여부만 조사하면 되는데 그 사람의 통신기록을 다 뒤지면 되겠는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수사의 기본이라고 김진욱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화가나 참을 수가 없다. 지금의 기본은 김진욱이를 구속시키는 것이 그것이 사건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오늘 기사를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예전에 통신기록 사찰을 당했을 때 이거 정치사찰이라고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불법사찰이라고 성토를 했다. 지난번에는 그러더니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냐고 하니, 이것은 불법사찰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게 내로남불 해대고 있다. 이재명 후보 똑같은 한통속이다. 그래서 문재명 정부가 절대 탄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어쨌든 지금 연말 넘어간다만 오늘 규탄을 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김진욱의 사퇴와 구속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입장과 책임을 묻는 우리의 구체적 행동들을 연초에도 계속해 나갈 텐데 여러분 수고스러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게 알리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제가 오늘 열을 좀 냈다만,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열을 냈다만 양해해주시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연초부터 새로운 우리의 행동들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 마치겠다. 고맙다.
<전주혜 원내부대표>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비호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의 통신 자료까지 조회하면서 대선 개입에 팔을 걷어붙였다.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처, 야당 수사처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공수처 출범 당시 가장 강조했던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완전히 내팽개쳤다. 수사를 핑계로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정권 보위처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 오늘까지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조회한 통신내역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6명에 이른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 대통령 후보와 가족, 야당 의원 전체를 탈탈 털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불법사찰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공수처장은 어제 법사위 회의장에 나와서 ‘불법사찰이 아니다. 수사를 위해서’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야당 의원에 대한 통신 조회는 고발 사주 의혹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고발 사주 의혹 하나를 파헤친다면 야당 지도부를 비롯해 야당 의원들을 거의 통째로 탈탈 뒤지는 것이 공수처가 말하는 수사 기법인가. 이것이 인권적 수사인가. 여러분.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와 야당 정치인만 뒤진 게 아니다. 공수처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를 표적 삼아서 보복성 통신자료 조회를 일삼았다. 기자와 가족, 지인까지 들여다봤다. 수사 내용을 취재하지도 않는 법조 기자부터 야당 정치부 출입 기자, 야당 후보 취재 기자, 외신 기자까지 닥치는 대로 통신자료를 뒤졌다. 취재 활동을 하는 언론사 기자들과 가족까지 수사기관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것이 언론 사찰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수사와 아무 관계없는 민간인과 학자들까지 무분별하게 턴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라는 본연의 역할과 명분마저 저버린 것이다.
공수처가 그렇게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해서 파악해낸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공수처는 출범 11개월 만에 ‘무능, 무지, 무도의’, 3무 공수처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다. 불법사찰, 하청감찰, 황제조사, 인권침해 논란, 기소 0건까지 수사 성과는 하나도 없고, 논란만 빚고 있는 공수처는 그 존재의 이유를 완전히 상실했다. 태생부터 잘못된 공수처, 노골적인 대선 개입에 마수를 드러낸 공수처는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한다. 공수처장은 명백한 불법사찰, 명백한 직권 남용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수사처, 윤석열 수사처, 정권 보위처, 공수처에 대항해서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정점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당 유 모 의원님이 우리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당신들 지역구 국회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다’라고 그토록 외쳐주셨던 정점식이 저다.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진욱 공수처장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 국회의원들과 국회와 국민들을 기만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 우리 당 의원 88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고 주장을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제보 사주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모 씨로부터 소위 검찰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고발장을 받은 시기가 2020년 4월 3일이다. 그리고 4월 8일이다. 두 차례 걸쳐서 받았다. 그리고 우리당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시기는 2020년 8월 25일이다. 공수처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통신 자료를 요청을 했다면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서 2020년 4월 3일 인근부터 8월 25일 인근까지의 소위 주요 관계자들, 저나 김웅 의원이나 나머지 사람들의 통화내역을 받아서 그때 이루어진 통화 상대방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런 자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법 때문에 그렇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41조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통화내역이나 SNS 로그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이 소위 고발사주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시기가 올해 9월 2일이고, 9월 10일날 김웅 의원실을 공수처가 압수수색했다. 그사이에 소위 통신사찰 확인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다. 그러면 모든 통신사들을 어떻게 자료 제공을 했겠는가.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의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료만 제공을 한 것이다.
도대체 작년 9월 1일 이후부터 올해까지 우리 당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우리 후보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서로 주고받은 전화 내용, 카카오톡 내용이 도대체 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왜 그 당시에 저와 그리고 김웅 의원이 통화를 했던 상대방이 왜 이렇게 소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통신 자료를 확인받아야 하는가. 이거는 공수처가 우리 당 의원들, 그리고 저와 주요 관계자들이 통화했던 사람들을 누구인가 그냥 확인하고 싶어 하는 관음증이나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소위 사찰 목적 때문에 이런 88명의 우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통신 자료를 요청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은 어떠한가. 검찰도 인천지검의 경우에는 어제까지는 65명의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물론 검찰도 수사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 그런데 통신사에 보낸 문서 번호를 보면 연결이 되어있거나, 동일한 문서를 통해서 우리당 65명의 통신자료를 요청했다. 도대체 어떤 주요 피의자가 있기에 우리당 65명 통화를 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했다는 것인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거는 검찰조차도 명백히 우리당 의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지금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과 소위 검찰은 이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해서 그리고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시기의 우리 당 국회의원들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이다. 이런 불법을 저지른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 그리고 공수처라는 조직을 그대로 두어서야 되겠는가. 반드시 해체하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자진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게 해야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반드시 공수처를 해체하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파면해야 할 것이다.
2021. 12.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