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당헌 82조에 따르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사무총장이 선임되어야 하나, 홍문표 사무총장 본인이 조강특위 위원장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ㅇ 그 뜻을 최고위원회에서 수용하고 만장일치로 의결 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ㅇ 조직부총장 및 전략기획부총장 역시 당사자들이 그 직을 외부인사에게 할애하는 것이 당의 조직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혀 최고위원회에서 그 뜻을 수용,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을 아울러 밝힙니다.
ㅇ 당의 최고의결 기관인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안에 대해 법치 운운하는 해당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2017. 12.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