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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6-07-25

<지상욱 대변인>

 

  첫 번째,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을 말씀드린다. 선거 주요일정은 7월 26일 화요일까지 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 공고. 7월 28일 목요일까지 선거인단 명부 확정, 34만명이 대상이다. 7월 29일 9시부터 5시까지 후보자 등록, 오후 5시 30분에 기호 추첨을 하도록 하겠다. 7월 29일 금요일부터 8월 9일 월요일까지 12일간 선거운동 기간이다. 8월 7일, 통합명부를 사용해 대의원이 아닌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게 된다. 8월 9일 제4차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및 개표를 하게 된다.

 

  다음은 합동연설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제1차 합동연설회는 7월 31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에서 하게 된다. 2차 합동연설회는 8월 3일, 오후 2시 전북 전주, 3차 합동연설회는 8월 5일 오후 2시 충남 천안, 4차 합동연설회는 수도권에서 하게 된다. 비고로 말씀드리면 네 번 합동연설회를 권역별로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으로 나눠서 하기로 했다.

 

  TV토론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당대표 후보자의 TV토론은 7월 29일 방송사는 채널A, 8월 1일 TV조선, 8월 2일 화요일 MBC 100분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 8월 4일 목요일 지상파 3사 공동 중계가 있다. 또 최고위원 후보자 TV토론회는 8월 4일 목요일 TV조선에서 하도록 했다.

 

  후보자 예비심사, 컷오프에 대해 말씀드린다. 컷오프 실시 기준 정수는 당 대표의 경우 5인 초과 시, 최고위원 경우 12인 초과 시,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5인을 초과했을 때 하게 된다. 컷오프 대상 후보가 2인 미만일 경우는 미실시한다고 결정했다. 당 대표 선거에 7인이면 컷오프를 시행하고, 6명이면 6명 모두 경선에 참여한다는 뜻이 되겠다. 컷오프 여론조사 방식을 말씀드린다. 당대표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70% 실시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30%를 실시한다. 최고위원의 경우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청년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컷오프 시기는 8월 2일 화요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8월 3일 수요일에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지금까지 출마선언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 대표는 김용태, 이주영, 이정현, 정병국, 한선교, 주호영 의원이 선언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한, 두 분은 조만간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고위원 출마선언자는 강석호, 이장우, 정용기, 함진규, 이은재, 조원진, 최연혜 그리고 정문헌 의원도 예상된다. 청년최고위원 출마선언자는 이부형, 유창수, 이용원이다.

 

  두 번째 의결사항이다.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가임명이 있었다. 위원으로는 박요찬 현 새누리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위원이고,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위원이다. 두 번째 이종수 64년생으로 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이다.

 

  세 번째 의결사항이다. 제4차 전당대회 대의원 선임안을 의결했다. 선임안은 총 242인으로 구성되어 의결되었다. 전당대회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재청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300인 이내 당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내용 중의 또 하나는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관위의 결정을 배심원단이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운영방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되어있지만 그 내용과 비례대표 공천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이신 사무총장께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박명재 사무총장>

 

  오늘 우리 비대위에서 의결한 공천제도 개선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한간에 녹취록 파문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공천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비대위에서는 이런 것들을 국민 눈높이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지금 현재 당헌상에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가 되어있다. 현재 3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모두 최고위원들이 추천해서 최고위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그 권한은 우선추천지역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적부를 심사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첫째, 현재 배심원단 35명은 모두 최고위원들의 추천을 통해 구성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참여기회가 부족한 실정이고 따라서 국민의 대표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배심원단의 부적격 판단을 내렸을 때 그 결과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재의요구를 권고만 할 수 있고, 공천관리위원회라든지 최고위원회가 그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 그야말로 형식적 권한에 머무르고 있다. 또 더 큰 문제는 원래 이 공천배심원단은 적어도 120일 전 내지 90일전까지는 우리가 후보를 90일전까지 확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구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9대 총선 당시는 후보자 등록일 일주일 전에, 이번에 20대 총선 당시는 후보자 등록일 2일 전에 구성이 되었다. 20대도 딱 한번 회의를 개최했고, 19대도 딱 두 번 회의를 개최했다. 말 그대로 형식적인 요식절차, 늑장구성이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대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먼저 언론에 발표한 다음에 배심원단 회의를 소집했다. 당연히 강한 내부 반발이 초래되었다. 20대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배심원단이 일부에 대해 부적격 판단하여 최고위원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를 요구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도입키로 한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그 기본 방향이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공천기구로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견제기능을 부여하는 데에 기본 방향을 두었다. 구성을 총 50명으로 확대 개편하게 된다. 일반 국민들로 무작위 모집해서 35명을 뽑게 된다. 무선전화를 이용해서 성별, 연령, 지역, 직역별 모집의 균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지금 법원의 배심원단 모집과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고위원의 추천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이 되게 된다. 모두 이번에 총 50명의 국민배심원단을 모집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구성도 선거일 120일전에 조기에 구성해서 그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 권한이 우선추천지역 후보자에 대한 적부심사와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적부검사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배심원단의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지역구에 대해서는 현역의원 컷오프 등 경선후보자 압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 우선추천에 대해서도 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공천신청자를 비례대표 정수의 2~3배수로 압축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배심원단에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역의원 컷오프, 경선후보자 압축에 대한 부적격에 대한 재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 그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역구 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배심원단의 부적격 평가를 받은 후보자에 한해서 최고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다음 비례대표 공천제도 개선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지금 현재는 지역구 공천위원회와 비례대표 공천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지 않고 있다. 모두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구 후보자 심사에 집중하다보니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에 한계가 많다. 또한 모두 당내 인사 위주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으로 국민 시각과 상반되는 공천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천관리위원회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할 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지금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비례대표에 있어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공천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또한 이들에 대해 참여하여 자기 의견을 발표하거나 개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전무했다. 20대 총선의 경우, 665명의 공천 신청자가 있었지만 면접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개별 공천관리위원회의 추천 명단만 취합해 자체적으로 1차와 2차 등 압축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지역구 후보자를 결정하는 공천위원회와 별도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도록 당헌상에 반영하고자 한다. 그 구성 시기도 선거일 120일전까지로 하고자 한다.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내외 인사 10인 이내 구성하게 되고, 위원장 및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은 당외인사로 구성하고자 한다. 당연히 권한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게 된다. 구성된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공천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적 제척사항으로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자들에게 자기 PR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한다. 첫째, 공천신청자가 3분이내의 자기 PR 동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오디션 형식의 개인 프레젠테이션도 실시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그 PR, 프레젠테이션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례대표의 정수 47명의 2,3배 정도로 후보자를 압축할 권한을 갖게 된다. 압축된 후보자의 명단 그리고 이 배심원단은 반드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어있다. 그 투표 결과를 공천위원회의 심사에 참고토록 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비례대표 후보자 적부심사는 비례대표 순번 결정 사유를 함께 배심원단에서 검토한 다음에 적격평가를 다시 공천위에 제출하게 되고, 이 공천위원회는 배심원단의 적격평가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또 배심원단이 적부를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천위원장 또는 공천위원의 출석요구권도 부여할 수 있고, 의견도 개진하고 질의응답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국민공천배심원단에서 후보자 압축 심사한 자료를 비례대표 공천위에 넘기게 되면, 비례대표 공천위에서는 압축된 후보자들의 심층면접과 추천 후보자들의 순번을 결정하고, 배심원단이 제출한 결정사유를 함께 제출하게 되면 배심원단의 적격판단을 받은 후보자에 한해 최고위원회 상정이 가능토록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하는 절차가 되겠다.

 


2016. 7. 25.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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