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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전 입장 발표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5-12-09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2. 9.() 11:30,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전 입장 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의장님께 드리는 글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 주면 꼭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한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즉각적인 협의 착수를 요청한다.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즉각 시행하기를 바란다.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도 포기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거기에다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양당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는 사항이니까. 즉각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시행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악법들을 올해 안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의 강행처리를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은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100% 위헌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아직 조율되지 않은 법안을 무리하게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처사이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만드는 대법관 증원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을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데, 증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얼마 전 감사원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는데, 대법관 증원 12명 산출 근거는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산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권 코드에 맞는 대법관으로 채워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에 불과한 대법관 증원 법안 반대한다.

 

셋째, 4심제 도입 법안 역시 명백한 위헌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폭증시킬 것이고. 재판을 한없이 장기화시킬 뿐이다. 국민의 피해만 초래하는 4심제 도입 법안 반대한다.

 

넷째, 법관과 검사를 타겟으로 한 슈퍼공수처법, 결국, ·검사에 대한 핍박법이다. 검찰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면서, 공수처의 권한은 오히려 괴물로 키워주려는 술수인데 이 법 반대한다.

 

다섯째, 정당 현수막 규제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하명 한마디에 야당의 정치적 자유를 통제하는 법이다. 이 법 반대한다.

 

여섯째,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뉴미디어 시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입틀막법 반대한다.

 

일곱 번째, 필리버스터 제한법, 즉 소수당 입틀막법은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마저 빼앗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반의회 악법이다. 이 법 역시 반대한다.

 

결국, 이 법안들은 내용을 보면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권의 직속 수사기관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 구축법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이상 8대 악법들의 일방 처리를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8대 악법 포기 선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치를 두고 조지 오웰의 소설인 동물농장 1984에 빗대어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 사설을 실은 바 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면서 이러한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되어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국회의장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기를 바란다. 이상 국회의장님께 드리는 글이었다.

 

 

2025. 12. 9.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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