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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패스트트랙 구형, 민주주의 지킨 저항을 범죄화할 수 없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9-16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2019년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제를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상정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이에 맞선 야당의 저항은 다수당의 폭거를 막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치 행위였습니다.


사건 발생 6년, 기소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끌던 검찰이 이제 와서 형량을 구형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행위와 죄질에 전혀 맞지 않는 과도한 구형이며, 검찰이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까지 흔들며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주장일 뿐이며,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야당 의원을 향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자기모순입니다.


패스트트랙 폭거의 결과는 이미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선거제 개편은 위성정당이라는 파행적 결과를 낳았고,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에 눈감는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잘못된 입법 실험을 명백한 실패로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헌정을 지키려던 야당의 불가피한 저항을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 보복입니다.


사법부는 권력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법과 정의는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역사적 정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 탄압과 불공정 재판도 결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5. 9.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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