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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사법개혁안'은 반민주적 ‘선출 독재를 정당화‘ 하려는 술수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9-13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7시간 반 동안 이어진 긴급회의에서는 그간 누적된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뜻을 모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도 성에 차지 않아 사법부까지 지배하려는 거대 여당의 위험한 도박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원장회의까지 열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중대한 의제에 대해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참여와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는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개혁안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반문하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적 우려 역시 법조계의 시선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험한 위헌적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도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시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입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근거는 삼권 분립과 상호 견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법조계와 국민의 지적을 새겨듣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그 후과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9.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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