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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민재판부’ 발상은 사법부를 ‘민주당 일당독재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헌법파괴 시도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9-12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반문했습니다. 심지어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라고도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제기한 위헌성 우려를 일축하고,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부정하는 듯한 대통령의 인식은 그 자체로 충격적입니다. 대법원도, 민주당 박희승 의원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지만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이 대통령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사법권 독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 어떤 정권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었다 해서 법을 바꿔 ‘마음에 드는 판결’을 얻기 위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려 한 적도, 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사법 적폐’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 하명 재판부 구성'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는 순간, 사법은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의 중립성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민주당 일당독재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민재판부’라는 비판을 받는 이 법안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에서 이미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얻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다”라며 단언하는 모습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대통령에게 헌법을 넘어서 사법 개입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는 결국 독재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2025. 9.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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