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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치 탄압을 넘어 종교 탄압까지’, 헌법적 자유를 훼손하는 과도한 수사에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9-07

검찰이 손현보 목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정 후보와의 대담 영상, 집회 발언 등을 이유로 종교 지도자에게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한 검찰권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발언이나 집회 활동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이는 종교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잘못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구속 수사는 종교계와 국민 모두에게 불안과 불신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공권력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절제 있게 행사돼야 합니다. 종교적 발언에 정치적 해석을 덧씌워 영장 청구까지 나서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옥죄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인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곧바로 수사권을 동원하는 행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사 절차를 넘어 종교의 자유라는 근본적 가치와 직결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과잉수사라는 국민적 우려를 깊이 새기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균형 있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5. 9.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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