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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갑질’ 처참히 묵살한 노동청, 국가가 이토록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9-06

근로자의 울타리여야 할 노동청이 끝내 ‘갑질 피해'를 외면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해 ‘법 적용 제외’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황당하게도 노동청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사건을 덮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그 자체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에게 시켰다는 일은 지금도 국민의 분노로 남아있습니다. 자택의 비데 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각종 사적 심부름은 물론, 면직된 보좌진의 재취업 방해까지 폭로됐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국회판 노예’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증언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알려졌음에도, 노동청은 ‘피해자 특정 불가’라는 이유로 종결을 통보했습니다.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대체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할 거라면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이 존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민주당의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가해자의 변명만 퍼나르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다하다 유시민 씨는 “일을 못해 잘려 놓고, 익명에 숨어 갑질을 주장했다”며 피해자를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태도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잡아야 할 노동청마저 이런 민주당의 기류에 편승한 것입니다. 이제 간판을 ‘노동청’이 아니라 ‘민주당 기준청’, ‘모른척 청’으로 바꾸라는 조롱을 자초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선우 의원실 보좌진 2명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뒤 면직 처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좌진 커뮤니티에서도 “그나마 남은 보좌진까지 또 잘라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이 나라에서 근로자의 피해는 묵살되고, 파고드는 두려움과 절망은 그저 개인이 감내해야 할 몫입니까? 국가가 이토록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내릴 평가는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근로자는 없고, 오직 민주당만 있습니다”


2025. 9.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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