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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식 ‘하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전대미문의 노골적인 사법 장악 음모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9-02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제동이 걸리자,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카드를 들고나와 기어이 도를 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법관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입법 빙자 독재법’입니다. 국민의힘을 배제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견만 들어 그들의 입맛대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해야 할 재판이 특정 정파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 뻔합니다. 


특별재판부는 그동안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도쿄 전범재판, 르완다 국제형사재판 등 전쟁범죄나 집단학살 등 극히 예외적 사건에서만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해괴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내란 척결’이라는 핑계로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고 자신들 구미에 맞는 ‘답정너’, ‘하명’ 판결을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렇게 특정 세력이 법을 좌지우지하며 제멋대로 주무른다면,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전대미문의 사법 폭거를 일삼고도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당명을 ‘더불어독재당’으로 바꾸고, 민주당 스스로 재판을 하겠다 선언하십시오.


법조계 역시 즉각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고, “이례적인 비상”이라며,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상고심’으로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이후로 순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대법원도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민주당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법원마저 반발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민주당은 그래도 강행할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광란의 폭거를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수를 둔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이라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부디 민심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2025. 9.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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