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숱한 물음표를 남긴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의 미군기지, 교회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 ‘친위쿠데타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이 가려져야 할 일이고, 법에 의해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아무 근거도 없이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천∼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야당 대표도 아닌 대통령이, 그것도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정상회담 직후 회견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부적절합니다. 특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할 특검이 정권과 한 몸이 돼서 움직인다는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 이미 팽배합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애써 변명해야 했지만, 특검이 범죄 혐의도 없는 교계 지도자들의 교회와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단지 구명로비를 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전례 없는 강제수사를 당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오산공군기지 안에 있는 한국군 시설을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번 논란은 남의 나라 일에 왜 간섭하느냐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과잉수사와 비민주, 반법치의 행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정략적 언사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1세기 선진국인 대한민국을 더 이상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5. 8. 26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