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측근들의 무죄 판결 행진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재판 직후, 김남국은 "괴롭히겠다는 목적으로 흠집을 내려던 정치적 기소"라며 훈장이라도 받은 듯 의기양양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히면서도 "입법 공백을 악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례적으로 단죄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남국이 3년간 거래한 대금만 1,118억 원에 달하고, 99억 원 상당의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 신고를 시도한 인물입니다. 국회 상임위 도중에도 코인 거래에 빠져 국정감사를 우롱하고, 상임위장을 코인판으로 전락시켰던 몰염치한 '공직 부적격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인물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앉혔습니다. 코인 투기, 가상화폐 재산 은닉 논란의 당사자가 정부 디지털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입니다.
조국, 윤미향 사면, 송철호, 황운하 무죄, 그리고 김남국 무죄까지, 현재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상천외한 ‘면죄부 방탄’이 국민들의 탄식만 자아내고 있습니다.
'내 편은 무조건 무죄'라는 기괴한 ‘법치주의 종말’이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 권력과 가까운 순서로 '방탄복 두께'가 정해지는 ‘법치주의 종말’ 시대,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 판결의 척도가 되는 법치주의 파괴 시대가 이 나라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 8.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