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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 5억 채권자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재명식 보은 인사가 금융 공정성을 무너뜨린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8-14

이재명식 보은 인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자신의 사건을 변호했던 이찬진 변호사를 금융감독원장에 내정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인재풀이 사실상 바닥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기관, 국회 등에 진출한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은 이미 12명이나 됩니다. 어차피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자리를 채울 거면서 왜 ‘국민추천제’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추천제는 결국 쇼였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 내정자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도 없습니다.


첫째,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계좌 내역, 외환거래, 자금흐름 등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그 범위와 시기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의 장으로 가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대통령 사건 뒤집기용 인사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둘째, 이 내정자는 금융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증권·보험 등 수천조 원이 넘는 자금을 감독하며,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 금융권 불법행위 단속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자리를 이 대통령 사건 개인 변호 외에 변변한 금융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무자격 기관장에 의해 금융권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신호가 퍼진다면, 금융시장은 왜곡되고 얼어붙고 말 것입니다.


셋째, 이 내정자는 대통령과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내정자는 과거 이 대통령에게 5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파트 근저당 설정을 했더라도 500만 원도 아닌 5억 원이나 선뜻 빌려줬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언제, 어떤 식으로 빚을 갚았는지 명백히 알려진 바도 없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5억 채권자에게 금융감독원장 자리를 제공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의심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 문제, 금융 전문성 부족, 채권 채무 관계에 기반한 이재명식 보은 인사는 금융감독원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인사권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시 내정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2025. 8. 14.

국민의힘 대변인 이 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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