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킨 건 따져 묻기도 민망할 정도의 ‘국민 무시’입니다.
위선적인 국민통합으로 슬쩍 포장했지만 ‘그들만의 밀실 사면거래’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가식적 행보는 불과 1년 전, 그가 눈을 부릅뜨고 한 언행과 180도 다른 ‘내로남불의 최고봉’입니다.
지난해 2월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면을 겨냥해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 그냥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고 쏘아 붙였습니다.
이런 말이 불과 1년만에 본인에 그대로 돌아올 부메랑이 될줄 미처 몰랐겠지요.
도대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받은 그들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민주화투쟁과 독립운동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자녀 입시비리를 저질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후원금을 횡령한 자들에게 광복절 사면이라니요.
“권력이 이래서 좋은거구나”라고 환상에 빠진채 스스로 말한 ‘군주국가’로 성큼성큼 걸어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이재명 정권의 말로가 벌써 그려지는 건 비단 대변인 뿐 일까요?
사면·복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특권인 건 인정합니다. 행정권으로 사법권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동의가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의원 뿐만아니라 부인은 물론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전 의원도 줄줄이 포함됐습니다.
군주국가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폭 연루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뇌물수수),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명단에 올렸더군요.
이를 두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시대 요구에 부응한 사면안” 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군주(君主)가 국민의 회초리를 맞아야 정신 차린다면, 대체 우리 국민은 매번 무슨 죄입니까.
2025. 8. 12.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