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풍력사업을 가장한 중국의 대한민국 해상 안보 위협이 심상치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라남도 영광 ‘낙월해상풍력’ 사업에 중국 국영기업들이 무더기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CCCC)는 ‘영광 낙월해상풍력 물자 구매 입찰 공고’를 내면서 참여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명백한 국내 풍력 사업 진출입니다.
CCCC의 국내 사업 참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산둥해양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해 안보 위협과 관련 있는 회사에 왜 해상풍력 사업을 맡겨야 합니까.
중국을 엄하게 꾸짖지는 못할망정 돈까지 벌게 해준다면, 세계 외교사에 길이 남을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중국 국영기업 중국에너지건설공사(CEEC)는 설계·조달·시공(EPC)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풍력 기초공사와 터빈, 타워 등 거의 모든 물자를 공급, 시공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서해 해저 지형과 수심, 잠수함, 군함 항로까지 모든 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낙월해상풍력 사업자는 '한빛해상풍력'이라는 또 다른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중국산 터빈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터빈에 센서가 장착된다면 서해 라인 정보가 통째로 중국에 넘어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풍력사업을 앞세워 밀고 들어오는 중국에 우리 바다를 한번 내어주면, 우리나라 해상 안보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큽니다.
2017년 중국은 국가정보법을 제정해 ‘중국의 모든 조직과 공민은 국가 정보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제정된 데이터보안법에는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관련 조직이나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이 요구하면 해외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국내 풍력 사업 진출은 안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전방부대에 설치된 중국산 CCTV에 백도어가 확인되어 1,300대 전량 철거했던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즉각 낙월해상풍력과 한빛해상풍력 사업을 안보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해상 안보 침탈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 8. 1.
국민의힘 대변인 이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