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이른바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입법이라는 외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정치 보복 입법입니다. 법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겨냥하고, 기본 법체계를 무시하고 재조립됐기 때문입니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내란 제보자 처벌감면 및 민주교육 의무화 △내란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및 사회적 격리 조치 △왜곡된 인사의 원상복구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등의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란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87조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돼 있고, 헌법 제84조 또한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해서 재직 중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헌법과 정당법을 통해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절차 등 제도적 조치도 이미 가능합니다.
이처럼 관련 법령과 절차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입법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기존 법체계 위에 정치적 의도를 얹은 입법권 남용의 전형입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헌법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안에 포함된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은 이미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법안’ 논의 당시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검토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사안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위헌 논란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스스로 헌법기관이라는 책임을 포기하고, 입법의 부작용을 사법부에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헌법은 나중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입니다. 입법권 또한 아무 법이나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적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가능성을 알면서도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의 폭주일 뿐입니다. 정치가 헌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단순한 이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 7.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