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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공수처 졸속 신설도 모자라 ‘국가수사위원회’? '여수완장'(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6-13

민주당이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은 명백한 수사권 통제 시도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데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만들어 수사기관 전반을 지휘·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수완장'(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사기관 간 조정, 감찰, 심의, 징계 요구까지 가능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집중시키는 이 시도는, 권력의 수사 개입을 제도화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11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부와 여당이 선택한 인사가 사실상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는 특정 정치 세력이 수사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틀어막고, 정치적 반대 세력에겐 얼마든지 칼을 겨눌 수 있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국수위원의 자격 기준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시도의 연장선이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킵니다. 수사 실무 경험이 없는 시민단체 인사 등이 수사 절차에 개입하게 되면,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은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졸속 입법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수사 결과를 좌우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 일각에서 이 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에 두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송두리째 무시하겠다는 선언이자, 권력으로 수사를 장악하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발상이 공공연히 나오는 현실이,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수사는 법과 증거에 따라야 합니다. 민주당은 권력 유지를 위한 수사 통제 장치 만들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을 보장하는 데 먼저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5. 6. 1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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