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 여러 사건에서 일했던 변호사를 지난 총선에서 무려 5명이나 민주당 강세 지역에 공천을 준 사실은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수고했으니 국회의원 배지로 보은(報恩) 한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에서도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어떤 게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축했습니다.
시치미 딱 떼는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이해충돌인지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마위에 오른 이승엽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맡아 이재명 변호인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진 변호사입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때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대통령의 ‘왕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나 이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가결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계실까요?
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강행처리 되면 시민단체 등에서 이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니,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헌재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의 절반이상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선 안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대통령의 ‘법률 호위무사’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굳이 대변인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변호사 개인을 비판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명 자체가 정권 출범과 동시에 ‘보은 인사’라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는 인사임은 분명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자초하는 악수(惡手)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6. 10.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