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5-06-10

6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이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내를 책임져 주신 원내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상임위 간사 여러분의 헌신에 거듭 감사드린다. 또한, 당 원내행정국, 정책국 등 사무처당직자 여러분과 당 수석전문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다. 그만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야당의 본령은 견제와 감시이다. 부족한 의석은 오직, 여러분의 역량과 민심의 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각오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각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되어주시길 당부 드린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죄 재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 법카유용 사건 재판,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하여,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

 

또한, 대법원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책무이다.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 정의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만 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인사를 보니 역시 국민통합은 헛구호였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부패인사, 극단적 반미인사를 중용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 가능하겠는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추징금 2억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확정되었다. 그뿐 아니라 2007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2천만원, 피선거권 5년 박탈이 확정되었다. 보통 정치인 같다면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을 사건이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이다. 김민석 후보자는 전과 4범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등 전과 3범이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김민석 후보자는 80년대 학생운동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5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는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마찬가지이다. 이 후보자가 설계한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은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고, 그 결과 우리는 북핵이라는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소위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왜곡된 종북의식이 문제이다. 이종석 후보자는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정권의 무능력이라고 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 안보에 엄청난 부담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 최고 경영자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라고 상찬했다. 이쯤 되면 국정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칼날 위의 평화>라는 이종석 후보자의 회고록을 보면, 한미관계에서 대한민국을 장기판의 졸로 비유했고, 미국과의 동맹이 우리나라에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파트너라고 까지 했다.

 

대통령은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는가 하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총리는 반미투쟁 전과자, 국정원장은 친북인사라면, 미국이 어떻게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유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 중국의 개입을 우려 한다라는 백악관의 반응이 나온 것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검토하더니, 대통령 민정수석실 산하에도 본인의 변호인들을 대거 기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본인 사건의 변호인들에게 대거 공천장을 줘서, 국회를 이재명 개인의 로펌으로 전락시키더니, 이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까지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전체를 본인의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오는 12일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즉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한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및 특검 추진, 대법관 증원 추진 등의 각종 겁박에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제 민주당은 재판부를 겁박하여 재판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아예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체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대선 투표 당일 지상파 3사의 심층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라는 견해가 64%에 달했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의 42%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의 다수가 재판 계속의 당위성을 인정하는데도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기어코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도 진행 중이다. 오늘 오전 8시 현재 138천여 명이 재판중지법 처리 반대에 동의하고 있다. 재판중지법이 처리되면 현재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비리 사건, 대북송금 사건, 성남 FC 사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대해 재판부마다 각자 판단한다면 곤란하니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형소법 개정으로 명문화하겠다면서, 헌법 해석을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주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헌법의 해석은 국회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다. 해석이 분분한 헌법 규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자의적 해석을 헌법의 하위 규정인 법률로 명문화한다는 그 자체가 위헌적 발상인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외에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죄 면소 판결을 위한 대통령 면소법,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비록 어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로 공직선거법에 12일 처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결국 민주당은 대통령 면소법 역시 처리할 것이다. 재판중지법이든 대통령 면소법이든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독재가 횡행하는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위인설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은 권력자에게든, 힘없는 약자에게든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본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 일주일도 안 되어 대통령 방탄 입법 강행 처리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인 권력 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위헌적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중지법과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의 부당성에 대해 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 대통령 재판 계속을 원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가 매월 두 번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휴업일을 공휴일에 할지 평일에 할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법률로 정해서 지자체에 자율성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규제 강화이며, 복합적인 유통업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법률 개정안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던 권한을 국회가 다시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 언필칭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발언과는 반대로 지방의 자율성을 없애고 현장의 사정을 잘 모르는 국회가 모든 걸 결정하려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전형적인 갈라치기이다. 대형마트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더 많은 숫자의 전통시장 상인 또는 자영업자의 표만 구하면 된다는 생각인 듯한데, 유통산업의 복합적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즉 대형마트 매대에 진열되어서 판매되는 물품들은 그 대형마트 또는 대기업이 생산하지 않은 물건이 훨씬 더 많다. 쌀은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생선은 어민이,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축산인이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대 물품의 92.2%가 중소업체, 농업법인, 어민 등이 생산한 물건이라고 한다. 그저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매우 1차원적인 생각으로 유통산업이 대·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상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우를 범하고 있다.

 

셋째,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또 어떠한가. 가정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보겠다는 보통 엄마들이거나 사회초년생들도 가능한 일자리가 많은 곳이 대형마트이다.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인 것이다. 쿠팡 등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어서 그러지 않아도 실적이 부진한 대형마트이다.

 

규제 강화가 경제 활력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기업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맞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반복하며,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압박을 끊임없이 가해 왔다. 20255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법관 탄핵 추진, 청문회 개최,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이재명 면소법, 이재명 재판중단법 등 사법부에 대한 폭압적 조치를 일방적으로 자행했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일방적으로 상정·의결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압박에 굴복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69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치욕적인 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멈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헌법 체계를 무시한 자의적 해석이다.

 

헌법 제84조는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기서 소추란 공소 제기를 의미할 뿐이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절차는 포함돼 있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헌법적 전제를 반영한 것으로,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의 주장대로라면 이 조항은 아무 의미 없는 규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법과 범죄인인도법 등 관련 법률들도 소추재판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헌법 제65조 역시 탄핵소추탄핵심판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기소와 재판 절차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이다.

 

서울고법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중지한 결정은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특권적 발상에 사법부가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대 대선 출구조사에서도 무려 63.9%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민주당 지지자 중 42.7%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는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국민의 준엄한 뜻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압박에 굴복해 재판을 멈추는 순간, 법은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한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러한 정치 권력의 특권적 시도에 대해 법원이 단호히 맞서야 한다. 서울고법은 헌법에 반하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지체없이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검찰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단순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넘어, 잘못된 헌법 해석으로 인한 재판부의 법률상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검찰은 즉각적으로 결정에 항고하고, 명백한 위법·편향 소지가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급법원에 직권지정 요청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법원의 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대통령실이 기자석까지 비추는 카메라를 4대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 댓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고, 미국에서는 언론 브리핑 때 질문하는 기자들 얼굴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내용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질문을 시민이 평가한 후,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도 생중계해서 쌍방향으로 보자라는 아이디어인데,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 정중하게 묻고 싶다. 이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 된 것인가. 명확한 목적조차 또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비민주적이고 권력에 대한 비판마저 통제하려는 언론사 길들이기에 불과하다. 만약 예민하거나 민감한 질문을 기자가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질문을 했을 때, 기자를 향한 카메라들이 이른바 개딸들의 좌표 찍기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개딸들의 좌표 찍기에 항복했는데,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개딸들이 보는 가운데 과연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가. 모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대응은 좋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였을 때, 기자가 언론 개혁에 대해서 질문하자 중요한 얘기부터 하자라고 패싱한 사건도 있었고, 과거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됐을 때도 논란이 된 부분을 기자가 질문하자 예의가 없다, 예의가라고 컷 하고 나가버린 적도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가 찍혀 맹비난당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결국, 방송국의 재허가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우여곡절 끝에 경기방송은 문을 닫았다.

 

이번 기자실 카메라 설치는 아무리 봐도 과하다. 권력은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비판 앞에 겸허해야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서범수 행정안정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추경안은 이재명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다. 이번 지역화폐 추진 계획을 보면 규모만 해도 무려 15조원이 넘는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특정 계층에게는 추가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조달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진작을 주장하지만,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 당시 경기 지역의 재난지원금 무차별 살포로 인해 경기도는 2029년까지 매년 약 3천억원씩 갚아야 하는 빚더미에 올라 있다. 빛은 고스란히 경기도민의 몫이 되었다.

 

이번에도 똑같다. 대선 때 호텔경제학으로 전 국민을 어이없게 하더니, 나라 곳간은 안중에도 없이 퍼주기만 하면 경제가 돌아가는지 아는 모양이다.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속도만 앞세우다 보면, 결국 재정 낭비와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또한, 지역화폐는 특정 업종 쏠림 현상과 같은 문제점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경제 활성화보다는 일부 특정 사업체에만 이득이 돌아갈 것이다. 코나아이의 주가가 한 달 동안 3배가 되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민생 대책,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이다. 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리는 지역화폐 중심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부터 즉시 중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한인 동포가 밀집해 있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국이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였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1992LA 폭동 이후 처음으로 주 방위군이 투입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근 4개월간 구금된 한국인이 영사 면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 우리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 또는 신분 종료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는 우리 동포들의 일상과 유학생들의 학업과 미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사안이다. 지난 5월말부터 중단된 유학생 비자 발급이 열흘 넘게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심각하다. 8~9월 미국 대학의 개강을 앞두고 있는 수 천명의 유학생들이 비자를 받지 못할까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은 우리 외교 당국이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재외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민생 외교의 출발점이다. 우리 정부 당국이 실질적 대응과 구체적 행동을 통해 문제 해결 노력을 강력히 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우리 교민 사회와 유학생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각 재외공관이 지역 교민 사회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긴급 대응, 법률 상담, 피해 사례 수집 및 정책 환류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개별 민원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 간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와 공동 대응을 통해 국제사회 내 문제제기 및 협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책임과 의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요 정당이 AI 3, 선진 3대 강국 그리고 과학기술 선진국 그리고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여러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이 대선 때 약속했던 AI 3대 강국 그리고 과학기술 선진국을 위한 입법적 그리고 국회에 예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 첫 회의는,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과방위 회의는 방송 3법 개정안으로 시작할 뻔했다. 그러나 여야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이 법안 심사는 연기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가 수용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대의기구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전혀 위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를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지금 방송법 체제는 글로벌 표준이다. 그동안 수차례 정권 교체가 있어 왔고, 여야가 바뀌었지만, 이 같은 방송 거버넌스는 선진국의 기준에 맞춘 영국의 BBC라든가 일본의 NHK, 독일, 미국에 맞춘 표준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책임져야 한다.

 

위임받지 않은 기구나 단체가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좌우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가 제 역할도 못 하고,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모자란 것도 사실이지만 새로운 여야 협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방송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위임받지 않은 기구나 단체가 방송을, 특히 공영방송을 좌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정 속에서 방송사 내에서 비정규직의 비극은 이어졌고, 오요안나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이제부터 여야가 협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보다 알차게 활용하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계속하겠다.

 

 

 

2025. 6. 10.

 

국민의힘 공보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