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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집권하자마자 하는 일이 대북전단 금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6-09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오늘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시하고 중지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통일부의 이런 태세 전환 뒤에는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핵과 미사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김정은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북전단입니다. 2020년 6월 북한 김여정이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위협하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해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렸던 것이 대북전단금지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법 2년 9개월만에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는 곧 자유입니다. 북한 정권이 대북전단을 그토록 무서워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적 친북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그 결과는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대북전단 중단으로 대북 정책의 문을 연 것은 ‘문재인 시즌2’ 예고편입니다.

1990년대말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하기 전의 ‘햇볕정책’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수많은 우리 국민이 북한 도발에 목숨을 잃은 지금은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비판적 친북으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6. 9.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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