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형법 92조에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외환죄가 규정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인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GP(감시초소) 11곳이 불능화됐다고 거짓 발표하고 우리 GP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면 이야말로 외환죄입니다.
그런데 2018년 문재인정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감사원이 의결하고도 보고서는 비공개 처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비공개를 주장했고,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어이 없는 이유로 보고서 폐기를 주장한 위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정부는 경계작전상 GP는 철수하면 안 된다는 합참의 보고를 묵살하고 9.19 군사합의를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합참은 유엔군사령부에 ‘GP 11곳을 철수해도 경계작전상 제한이 없다’는 거짓 보고까지 했습니다. 이후 합참은 현장조사를 통해 북한 GP의 핵심인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북한 GP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속인 기막힌 사건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는 전문 공개가 원칙입니다. 무기체계 등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부분만 비공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지를 담은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장까지 탄핵소추했던 거대 여당의 눈치 보기입니까. 국가안보를 이렇게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민을 기만했는데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보고서를 폐기하자’고 주장한 감사위원, 비공개를 주장한 감사위원들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감사원은 즉시 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촉구합니다. 비공개를 결정했던 경위도 국민에게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김정은 정권은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공격을 공언하며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밝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추구’가 문재인정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6. 6.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