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3일, 매일신문 단독 보도로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강사로 위법 취업한 영어교습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행법상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습소는 이 씨를 강사로 채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습소는 지난달 주무관청으로부터 총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간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매일신문의 해당 기사는 돌연 삭제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을 위법 취업시킨 교습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중대한 사실을 보도한 기사가, 의문스럽게 삭제된 것입니다.
보도한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가 삭제된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도 모두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평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며 신속하게 입장을 내놓던 이 후보와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후보 장남의 위법 취업 사건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습니까? 해당 보도를 삭제시키기 위해 매일신문에 어떤 압박을 가하셨습니까?
이 후보와 관련되기만 하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문제의식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드럼통 정치’, 이제는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시점입니다.
2025. 5. 2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최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