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정말 부정 없이는 선거조차 치를 수 없는 정당입니까?
서울 강동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공식 인증 스티커를 무단으로 스캔해 현수막에 인쇄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7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최대 1,000만 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선거의 최소한의 기준마저 무시한, 그야말로 선거의 공정성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 강동갑 당협사무소는 “업체 실수”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입니다. 선관위 인증 스티커의 복제 금지 규정은 기본적인 상식이며, 이를 수령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바로 정당 관계자입니다.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이며, 고의적 편법의 흔적일 뿐입니다.
역시 후보 부부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민주당답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보여온 위법과 꼼수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부정이 일상이 된 정당,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세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선관위 또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조롱한 이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조사 결과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대응에 그친다면, 선관위는 공정 선거의 수호자가 아니라 불법 선거의 방조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2025. 5. 2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김 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