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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인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5-18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까지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법원 판단에도 불복하며 사실상 판결을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 씨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과의 사적 식사 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국민 세금이 동원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분명한 책임을 물었고,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혜경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대신, 끝내 상고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공직자의 가족이 취할 태도입니까? 법의 판단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불복 행위는, 이 후보와 김 씨의 특권적 사고와 오만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늘 “법치”를 말해왔지만, 이 후보의 법치는 늘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이 후보의 세계관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두 차례나 불복하고 있는 본인의 배우자에게는 그 법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혜경 씨는 대법원 판단 이전에,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 위에 서려는 자에게 국민의 신뢰는 없습니다.


2025. 5. 1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최 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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