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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 교실을 ‘사상주입’ 현장으로 전락시키는 ‘교육농단’ 선언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인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5-15

이재명 후보가 교사의 근무 시간 외 정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교육 사상주입 합법화 시도이자, 교육농단 선언입니다.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집단행위의 금지 의무 규정 이유(헌법재판소 결정 ’07. 8. 30, 자 2003헌바51)에 따르면 공무원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선거 개입을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엄중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이유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경우에 국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보다 개별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용납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헌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특권입니다.


특히 교사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교사의 정치 활동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 행사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인헌고 사건과 광주 전교조 하명 선거 사건을 통해 그 폐해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제도적인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걷어버리겠다는 공포스러운 발상입니다.


오늘도 교실에서 묵묵히,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자 하는 사명감 하나로 교육 현장을 지키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더 이상 욕보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는 선생님이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현장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25. 5. 1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최 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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